새로운 전세 세입자 구할 때 과정 정리, 협상 내용과 문자 내용 공유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기분 나빠서 집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행동이나 앞으로의 상황이 불안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협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먼저 협상할 내용
이사 날짜를 고정 시키면 힘들다
기존 임차인 분이 이사를 나갈 날짜가 정해져 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실 날짜가 정해지셨을까요?
최대한 만기일인 2025년 O월 O일에 맞춰서 해드리고 싶긴 한데, 새로운 임차인 분을 구하려면 날짜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만기 날짜 근처로 구해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선생님께서 이사 가는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계약금을 저희가 미리 드리고, 그 후에 이사 가실 집을 계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대출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 등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로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O월 O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날짜를 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쪽으로는 조금 조율을 해주셔야 차질없이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실 날짜를 확정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줘야 한다
집을 못 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 오는 것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들에는 제 번호만 남겨두고 집을 보러 온다고 할 때 사장님 번호를 부동산에 알려주어 방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얼마나 보러 오는지도 제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날짜를 고정해서 계약하고 싶다고 할 때 대처 방법
알아보실 시간을 며칠 드리겠으나, 저도 상황상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무조건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임차인에게는 양해를 구한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껄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고, 기존 임차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이사비 등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세입자, 새로운 세입자와 정확히 약속하고 가계약 맺기
우선 기존 세입자와 만기 일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똑같아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화로 합의한 뒤, 아래와 같이 문자를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 동의 문자를 받아둡니다.
사장님 협의 내용 문자로 주고 받기 위해 남깁니다.
OOO아파트 OOO동 OOOO호 현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의 약속입니다. (23년 9월 23일)
1. 임차인 분은 약속한 날짜인 23년 12월 1일, 11일, 12일, 21일, 22일 중 하루에 이사를 가며, 23년 10월 15일 전까지 이사갈 집과 날짜를 확정하여 현 임대인 OOO에게 알려준다.
2. 임차인 OOO이 이사를 가지 않아서 O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23년 10월 15일 예정)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 파기에 의해 임대인 OOO이 지급할 배액배상 금액 등 손해액은 임차인 OOO이 즉시 지급한다.
동의하시면 '네'라고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도 약속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가계약 문자를 아래와 같이 보내달라고 부동산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목적물: OO아파트 OO동 OOO호
2. 전세금: OO만원
3. 계약금: OO만원
4. 가계약금: OO만원 (OO년 O월 O일 입금)
5. 계약일: (합의하에 변경 가능)
6. 잔금일:
7. 전세 계약 만기일:
[특약 사항]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은 전세계약의 효력을 지닌다.
협의한 특약 사항을 서로간에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특약 내용은 가계약 전에 미리 제안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하지 않으면 계약일에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제안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일에 공급이 많다면 만기일 조정해 보기(24개월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 옵션이 있으면 미리 그대로 사용한다는 약속 하기
- 실내 흡연, 애완동물 금지
- 실내외 타공 금지
잘 협상하셔서 새로운 전세 계약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도 많이 있을 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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