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 정리,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아래와 같은 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완벽히 정리해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하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부터 잘 따져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은 7억, 그 외에는 5억 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경우
-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 전세계약이 1년 이상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신청 가능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구분 | 기관 | 방법 |
방문 신청 | HUG, 위탁은행 | 방문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토스 | 부동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어플 | 안심전세 앱에서 이용 가능 |
주택가격 산정 기준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격을 정합니다.
KB부동산 중위시세, 부동산테크 상위시세와 하위시세의 평균 중 더 높은 가격
두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HUG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여기서 보증료율은 보증 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금액과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과 관련된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 임대인 입장 | 임차인 입장 |
전세보증금 | 주택 가액의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이 금액 아래로 전세를 내놓아야 합니다. | 주택가액의 90%가 넘는 전세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
계약서 상 특약 | 임차인이 보증보험 거절을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건들을 임차인에게 확인한 뒤 파기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생각치도 못한 이유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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