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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 임대인·임차인 필수 주의사항 완벽 정리

크레놀 2025. 5. 28.

올해 전세 계약을 준비하던 제 지인은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이 집주인 괜찮은 사람 맞을까?

 
저 역시 몇 년 전 전셋집을 구할 때 ‘혹시 내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조건은 멀쩡해 보여도,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과거 이력까지 알 길이 없던 게 문제였죠.
뉴스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미반환 사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졌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만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보증가입 주택 수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무엇인지,  ✅ 세입자가 실제로 조회하는 방법, ✅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세계약 앞두고 걱정 중이라면, 끝까지 읽고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꼭 챙겨가세요!
 

🎁아래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pdf
0.39MB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구분내용
시행일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확인 가능한 정보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HUG 보증 가입 주택 수, 다주택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조회 방식▪️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 후 오프라인(HUG 지사)으로 확인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으로 확인 가능
조회 제한월 3회 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결과 제공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HUG 확인 절차 거쳐 제공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월 3회 제한, 공인중개사 확인 절차 등이 중요한 안전장치로 마련되어 있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서도, 임대인의 정보가 과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법

안심전세앱-설명-자료

 

 

 
안심전세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한 앱인데요. 특히 임차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안심조회, 임대인 정보조회를 이용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앱을 이용하여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부여가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인 정보조회 안내 파일을 참고하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안내_안심전세앱.pdf
0.08MB

 
 
 

계약 전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주의할 점상세 내용
계약 의사 검증 필요단순 호기심 조회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으로 계약 의사 입증 필요
월 3회 조회 제한한 명당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남용 금지
정보 제공 알림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됨, 무분별한 조회 시 관계 악화 가능성 있음
결과 대기 시간 발생신청 후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계약 일정 충분히 확보 필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전에는 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 3회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확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치동 키즈님의 이번 제도에 대한 글이니 참고해 보세요.

27일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이력을 본다지만..거래 역학상 의미없을 듯..

기사를 보다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내...

blog.naver.com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 공개 범위와 주의점

항목내용
정보 공개 범위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다주택 여부, 보증 가입 주택 수, 대위변제 이력 등이 세입자에게 공개됨
신뢰도 영향다주택자거나 대위변제 이력이 있으면 ‘악성 임대인’으로 인식되어 임차인 신뢰를 잃을 수 있음
낙인 우려대위변제 경험이 모든 주택에 부정적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남용 방지 장치월 3회 제한, 임대인 문자 알림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조회 남용은 막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불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대위변제 이력이나 다주택자로 공개될 경우 임차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제 계약 성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앞으로 신뢰 회복과 보증 가입 이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보유 물건이 많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물건의 개수를 늘리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네요.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준비할 행동 가이드

관점해야 할 일
임차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필수 확인, 고위험 임대인은 계약 재검토, 필요 시 HUG 보증보험 신청
임대인보증금 반환 이력 및 다주택 여부 관리, 신뢰도 회복 노력,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차인 안심 제공
양측 공통계약 일정 충분히 확보, 공인중개사 검증 절차 준수, 안심전세앱 등 비대면 조회 기능 적극 활용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보증보험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신뢰도를 관리하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안심할 만한 계약 상대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계약 검증을 철저히 하고, 비대면 앱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조회를 하는 방법
  • 임차인이 계약 전 주의할 점
  • 임대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야 할 일

이 제도 덕분에 세입자는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도 스스로의 신뢰도를 관리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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