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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는 비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보기

세모알 2024. 4. 2.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RP를 포함하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논하기 전에 어떤 상품인지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말합니다.

 

가입자격을 비교해 봅시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소득 있는 취업자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을 비교해 봅시다.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 ETF 등이 있습니다. IRP는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비교해 봅시다. 연금저축은 펀드, ETF 보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RP는 펀드 보수, 운동·자산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과 관련해서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IRP는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편하게 중도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최대 600만 원 까지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적당히 조합하여 900만 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에게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을 적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점은 젊은 사람들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 알아보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설명자료(출처:국세청)

 

앞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금 공제에 있어서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국세청의 안내된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는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총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의 공제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로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900만 원에서 15%가 공제되어 13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900만 원에서 12%가 공제되어 108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했을 때, 최대 공제한도만큼 납입했을 때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먼저 연금저축을 6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72만 원~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혼합하여 9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108만 원~13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상품에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까요?

 

위의 국세청 자료를 볼까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에 가입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즉,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적립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합니다.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도 이에 해당됩니다. IRP는 자영업자,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 봅시다. 그 납입액의 1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세액공제비율을 잘 이해했나요?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여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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